제12조 (윤리규정)
변리사법
**①** 변리사회는 회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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