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자격)

변리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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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16.1.27>

1.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2.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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