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 (명의대여 등의 금지)
변리사법
**①** 변리사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변리사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0.12.22>
**③** 변리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익을 요구하거나 약속하여서도 아니 된다. <개정 2020.12.22>
**④** 변리사는 쟁송 중인 권리를 양수(讓受)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2>
**②** 누구든지 변리사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0.12.22>
**③** 변리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익을 요구하거나 약속하여서도 아니 된다. <개정 2020.12.22>
**④** 변리사는 쟁송 중인 권리를 양수(讓受)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2>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변리사법 (타법개정)
@902d9a6 -
2023-01-03
법률: 변리사법 (일부개정)
@37944be -
2020-12-22
법률: 변리사법 (일부개정)
@5bb61f8 -
2017-11-28
법률: 변리사법 (일부개정)
@773e9c1 -
2017-10-31
법률: 변리사법 (타법개정)
@ebb2b57 -
2017-03-21
법률: 변리사법 (일부개정)
@24fb280 -
2016-01-27
법률: 변리사법 (일부개정)
@e6a221d -
2013-07-30
법률: 변리사법 (일부개정)
@6b24596 -
2013-03-23
법률: 변리사법 (타법개정)
@934cbd7 -
2011-05-24
법률: 변리사법 (일부개정)
@7fa603c
현재 조문(제8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