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12조 (감사원에의 보고)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소속장관 등은 제9조, 제11조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1조 (변상금의 처리 및 보고) 다음 조문 → 제13조 (특수관리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