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특수관리상황의 보고)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관리기관은 특수관리 사항 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소속장관 등을 경유하여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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