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20조 (관리상황 확인 등)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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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은 수시로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소속장관 등과 관리기관에 대하여 특수관리 지정 및 관리상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204호,2009.12.17>


① (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특수관리요령」(법심 01500-169, 1985. 5. 24.)은 폐지한다.

부칙 <제278호,2015.7.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호,2020.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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