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20조 (관리상황 확인 등)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감사원장은 수시로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소속장관 등과 관리기관에 대하여 특수관리 지정 및 관리상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204호,2009.12.17>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특수관리요령」(법심 01500-169, 1985. 5. 24.)은 폐지한다. 부칙 <제278호,2015.7.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호,2020.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9조 (특수관리 지정의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