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판정문 등본 등의 송달결과통보)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소속관서 또는 단체의 장은 변상판정문 등본과 변상명령서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소속장관 등을 경유하여 감사원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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