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발급)

변호사시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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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명단을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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