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변호사시험법
**①**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12.18>
1. 법무부차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법학교수(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5명
나.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 2명
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사 또는 변호사시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2명(이 중 1명 이상은 검사로 한다)
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 3명
마.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명(법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및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학교수, 판사, 검사 또는 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위에 있는 사람임을 자격요건으로 하여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그 직위를 사임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18>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12.18>
1. 법무부차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법학교수(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5명
나.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 2명
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사 또는 변호사시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2명(이 중 1명 이상은 검사로 한다)
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 3명
마.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명(법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및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학교수, 판사, 검사 또는 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위에 있는 사람임을 자격요건으로 하여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그 직위를 사임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18>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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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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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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