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손해배상의 책임)

별정우체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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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지정인이나 국장은 직원이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국고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피지정인이나 국장은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 경우 그 직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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