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별정우체국법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아 처리하기 위하여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이하 "연금관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부담금이나 그 밖의 비용의 징수
2. 급여의 결정과 지급
3. 자산의 운용
4. 직원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5. 그 밖의 급여에 관한 업무
**②** 연금관리단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1. 부담금이나 그 밖의 비용의 징수
2. 급여의 결정과 지급
3. 자산의 운용
4. 직원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5. 그 밖의 급여에 관한 업무
**②** 연금관리단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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