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4조의2 (연금지급의 특례)

별정우체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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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외국으로 이민을 갈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갈음하여 출국하는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②**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갈음하여 국적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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