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별정우체국의 지정 등)
별정우체국법
**①** 별정우체국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3조의2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사람이 그 지정을 해지하려면 해지하기 3개월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3조의2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사람이 그 지정을 해지하려면 해지하기 3개월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2-13
법률: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
@dbbf586 -
2024-01-23
법률: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
@7e5cd94 -
2020-06-09
법률: 별정우체국법 (타법개정)
@03dfd5c -
2019-12-31
법률: 별정우체국법 (타법개정)
@cdf06e5 -
2018-03-20
법률: 별정우체국법 (타법개정)
@09eb36d -
2017-07-26
법률: 별정우체국법 (타법개정)
@c002487 -
2017-03-14
법률: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
@385203d -
2016-12-27
법률: 별정우체국법 (타법개정)
@ad8277d -
2015-12-15
법률: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
@9bef996 -
2015-12-01
법률: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
@e8e1a59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