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급여 및 비용부담 <신설 2011.5.30>

제46조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상실되는 장애 상태)

별정우체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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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7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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