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급여 및 비용부담 <신설 2011.5.30>

제47조 (유족연금수급권의 상실사실의 증명)

별정우체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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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유족연금수급권의 상실에 대한 사실의 증명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1. 사망ㆍ재혼 또는 그 밖에 친족관계의 종료, 장애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장애 상태에 있던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애 상태가 해소된 경우: 요양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②**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유족연금수급권이 상실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연금관리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1. 유족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
2. 재혼 또는 그 밖에 친족관계의 종료로 인한 경우: 본인
3.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 그 법정대리인
4. 장애 상태에 있던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애 상태가 해소된 경우: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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