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급여 및 비용부담 <신설 2011.5.30>

제56조 (미납부담금의 징수 등)

별정우체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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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부담금 또는 과납부담금을 징수하거나 반환할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달의 개인부담금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과납 또는 미납된 부담금을 다음의 부담금 징수 시 또는 급여 지급 시에 가감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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