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 (미납부담금의 징수 등)
별정우체국법
미납부담금 또는 과납부담금을 징수하거나 반환할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달의 개인부담금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과납 또는 미납된 부담금을 다음의 부담금 징수 시 또는 급여 지급 시에 가감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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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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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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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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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법률: 별정우체국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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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0
법률: 별정우체국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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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별정우체국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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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4
법률: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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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법률: 별정우체국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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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5
법률: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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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1
법률: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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