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1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대상)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①** 법 제10조의3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직원으로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정년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 규칙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이를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4.12.19>
**②** 우정사업본부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 대상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시작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11.22>
1.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非違)조사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람
**②** 우정사업본부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 대상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시작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11.22>
1.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非違)조사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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