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 (임용자격)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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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05.2.25>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일반직 3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은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③** 제2항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상당 직위별 및 상당 계급별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1.5.23, 2013.3.23,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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