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 (일반직으로의 채용)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7조의3 (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다음 조문 → 제9조 (면직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