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2장 병역판정 신체검사 <개정 2016.11.29>

제10조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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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체검사대상자의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1.29, 2018.2.1>

**②** 체중측정결과 그 판정기준등급이 4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체중조절에 의한 체중 변동등의 사유로 정확한 측정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등급의 판정을 보류하고 체중을 재측정할 수 있다. <신설 1994.1.29, 1999.1.30, 2018.2.1, 2021.2.1>

**③** 신장ㆍ체중 재측정 대상자 중에서 현역병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측정을 실시하지 않고 바로 위 신체등급으로 판정할 수 있다. <신설 20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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