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2장 병역판정 신체검사 <개정 2016.11.29>

제12조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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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은 다음표와 같다. <개정 2006.1.29, 2009.1.28, 2016.11.29>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520836" alt="img27520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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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등급│판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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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질병ㆍ심신장애가 없거나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이 모두 1급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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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낮은 등급이 2급인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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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낮은 등급이 3급인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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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낮은 등급이 4급인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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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낮은 등급이 5급인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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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낮은 등급이 6급인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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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중 7급이 있는사람. 다만 5급 또는 6급이 함 │

│ │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에 의하여 등급을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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