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1장 총칙

제2조 (적용배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규칙은 현역 또는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및 지원에 의하여 임용되는 부사관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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