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검사의 방법등)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①** 신체검사는 먼저 신장ㆍ체중ㆍ시력 및 혈압을 측정하고, 안과ㆍ정신건강의학과ㆍ내과ㆍ외과ㆍ이비인후과ㆍ피부과ㆍ비뇨의학과 및 치과의 순서로 검사하되, 신체검사장의 사정에 따라 검사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2018.9.17>
**②** 제1항의 검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2.2.1, 2008.2.14, 2009.1.28, 2015.1.21, 2015.10.19, 2016.11.29, 2018.2.1, 2018.9.17, 2021.2.1, 2024.2.1>
1. 신장은 신체검사대상자로 하여금 맨발인 상태로 신장ㆍ체중 측정기의 표시된 위치에 올라가게 하여 눈과 귀를 연결하는 선이 수평이 되게 하고 차려자세로 바르게 서게 한 후 측정한다. 이 경우 측정단위는 센티미터로 하되,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린다.
2. 체중은 신체검사대상자를 수검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신장ㆍ체중 측정기의 표시된 위치에 서게 한 후 측정한다. 이 경우 수검복 및 수검자의 체내에 존재하는 삽입물(금속 내고정장치 등)은 체중에 포함되며, 측정단위는 킬로그램으로 하되,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린다.
3. 시력은 신체검사대상자를 시력표(조도는 200룩스로 한다)에 정하여진 거리 앞에 맨눈 상태로 서게 한 후 먼저 오른쪽 눈을 눈가리개로 가리고 왼쪽 눈부터 검사하되, 시력표의 1.0(20/20)부터 시작하여 점차 큰 표를 가리켜 측정하며, 왼쪽 눈의 검사가 끝나면 오른쪽 눈을 같은 방법으로 검사한다. 이 경우 시력측정을 위해 영상시력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다.
4. 혈압은 신체검사대상자가 5분 이상 안정하여 긴장을 해소한 후 바른 자세(등을 바르게 펴고 다리ㆍ발을 꼬지 않은 채로 평평한 땅에 양 발을 닿게 한 상태를 말한다)로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신체검사대상자의 맨팔 또는 얇은 옷을 입은 팔을 자동혈압측정기에 넣어 측정하되, 자동혈압측정기로 측정한 결과가 고혈압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동혈압기로 다시 측정한다.
5. 안과의 검사는 먼저 신체검사대상자의 시력측정결과를 확인한 후 교정시력 0.6 이하인 사람, 나안시력 0.3 이하인 사람 및 안과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은 정밀검사를 하되, 부동시(不同視)로 확인된 사람은 시력교정수술 여부 및 콘택트렌즈 착용 여부를 확인한다.
6. 정신건강의학과 및 신경과의 검사는 심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있는 사람이나 관련 질환을 호소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고, 성별불일치를 보이는 사람에 대하여는 개인별로 칸막이를 하고 검사할 수 있다.
7. 내과의 검사는 먼저 신체검사대상자의 흉부방사선 촬영 결과, 병리검사 결과 및 혈압측정 결과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사람이나 관련 질환을 호소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밀검사한다.
8. 외과의 검사는 이상이 있는 사람이나 관련 질환을 호소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밀검사한다. 신체검사대상자를 정밀검사하기 위해 최소인원 단위로 담당 병역판정전담의사, 담당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으로부터 2미터 앞에 서게 한 후 손가락ㆍ몸통 및 팔다리 운동을 하게 하여 검사할 수 있다. 특히 항문ㆍ수술흔적 및 화상 등 수치를 느끼는 부위의 검사는 개인별로 칸막이를 하고 검사한다.
9. 이비인후과의 검사는 이상이 있는 사람이나 관련 질환을 호소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밀검사하며, 난청등을 감별하기 위한 청력검사가 필요한 경우 순음청력검사계기를 사용하여 회화음역에 속하는 주파수인 500헤르츠(a), 1000헤르츠(b), 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에 대한 기도청력역치의 6분법[(a+2b+2c+d)/6]에 따라 청력장애의 정도를 판정한다.
10. 피부과 및 비뇨의학과의 검사는 이상이 있는 사람이나 관련 질환을 호소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밀검사하고, 수치를 느끼는 부위의 검사는 개인별로 칸막이를 하고 검사한다. 다만, 성전환자인 경우에는 법원 결정서, 성전환자임을 알 수 있는 신체검사 결과 또는 영상의학적 검사 결과 등으로 해당 검사를 대체한다.
11. 치과의 검사는 이상이 있는 사람이나 관련 질환을 호소하는 사람에 대하여 치아ㆍ잇몸등 구강검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 방사선 촬영등으로 정밀검사할 수 있다.
**③** 신체검사직원은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측정한 신장ㆍ체중ㆍ시력 및 혈압 수치를 신체검사대상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개정 2024.2.1>
**④** 신체검사직원은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로 질병 또는 심신장애 여부나 그 정도의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수석병역판정전담의사나 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과 협의하여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또는 군병원 등에 해당 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관한 정밀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정밀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평가한다. <신설 2024.2.1>
**②** 제1항의 검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2.2.1, 2008.2.14, 2009.1.28, 2015.1.21, 2015.10.19, 2016.11.29, 2018.2.1, 2018.9.17, 2021.2.1, 2024.2.1>
1. 신장은 신체검사대상자로 하여금 맨발인 상태로 신장ㆍ체중 측정기의 표시된 위치에 올라가게 하여 눈과 귀를 연결하는 선이 수평이 되게 하고 차려자세로 바르게 서게 한 후 측정한다. 이 경우 측정단위는 센티미터로 하되,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린다.
2. 체중은 신체검사대상자를 수검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신장ㆍ체중 측정기의 표시된 위치에 서게 한 후 측정한다. 이 경우 수검복 및 수검자의 체내에 존재하는 삽입물(금속 내고정장치 등)은 체중에 포함되며, 측정단위는 킬로그램으로 하되,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린다.
3. 시력은 신체검사대상자를 시력표(조도는 200룩스로 한다)에 정하여진 거리 앞에 맨눈 상태로 서게 한 후 먼저 오른쪽 눈을 눈가리개로 가리고 왼쪽 눈부터 검사하되, 시력표의 1.0(20/20)부터 시작하여 점차 큰 표를 가리켜 측정하며, 왼쪽 눈의 검사가 끝나면 오른쪽 눈을 같은 방법으로 검사한다. 이 경우 시력측정을 위해 영상시력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다.
4. 혈압은 신체검사대상자가 5분 이상 안정하여 긴장을 해소한 후 바른 자세(등을 바르게 펴고 다리ㆍ발을 꼬지 않은 채로 평평한 땅에 양 발을 닿게 한 상태를 말한다)로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신체검사대상자의 맨팔 또는 얇은 옷을 입은 팔을 자동혈압측정기에 넣어 측정하되, 자동혈압측정기로 측정한 결과가 고혈압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동혈압기로 다시 측정한다.
5. 안과의 검사는 먼저 신체검사대상자의 시력측정결과를 확인한 후 교정시력 0.6 이하인 사람, 나안시력 0.3 이하인 사람 및 안과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은 정밀검사를 하되, 부동시(不同視)로 확인된 사람은 시력교정수술 여부 및 콘택트렌즈 착용 여부를 확인한다.
6. 정신건강의학과 및 신경과의 검사는 심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있는 사람이나 관련 질환을 호소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고, 성별불일치를 보이는 사람에 대하여는 개인별로 칸막이를 하고 검사할 수 있다.
7. 내과의 검사는 먼저 신체검사대상자의 흉부방사선 촬영 결과, 병리검사 결과 및 혈압측정 결과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사람이나 관련 질환을 호소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밀검사한다.
8. 외과의 검사는 이상이 있는 사람이나 관련 질환을 호소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밀검사한다. 신체검사대상자를 정밀검사하기 위해 최소인원 단위로 담당 병역판정전담의사, 담당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으로부터 2미터 앞에 서게 한 후 손가락ㆍ몸통 및 팔다리 운동을 하게 하여 검사할 수 있다. 특히 항문ㆍ수술흔적 및 화상 등 수치를 느끼는 부위의 검사는 개인별로 칸막이를 하고 검사한다.
9. 이비인후과의 검사는 이상이 있는 사람이나 관련 질환을 호소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밀검사하며, 난청등을 감별하기 위한 청력검사가 필요한 경우 순음청력검사계기를 사용하여 회화음역에 속하는 주파수인 500헤르츠(a), 1000헤르츠(b), 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에 대한 기도청력역치의 6분법[(a+2b+2c+d)/6]에 따라 청력장애의 정도를 판정한다.
10. 피부과 및 비뇨의학과의 검사는 이상이 있는 사람이나 관련 질환을 호소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밀검사하고, 수치를 느끼는 부위의 검사는 개인별로 칸막이를 하고 검사한다. 다만, 성전환자인 경우에는 법원 결정서, 성전환자임을 알 수 있는 신체검사 결과 또는 영상의학적 검사 결과 등으로 해당 검사를 대체한다.
11. 치과의 검사는 이상이 있는 사람이나 관련 질환을 호소하는 사람에 대하여 치아ㆍ잇몸등 구강검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 방사선 촬영등으로 정밀검사할 수 있다.
**③** 신체검사직원은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측정한 신장ㆍ체중ㆍ시력 및 혈압 수치를 신체검사대상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개정 2024.2.1>
**④** 신체검사직원은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로 질병 또는 심신장애 여부나 그 정도의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수석병역판정전담의사나 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과 협의하여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또는 군병원 등에 해당 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관한 정밀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정밀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평가한다. <신설 20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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