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허가 취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①** 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았거나, 그 제품이 규격기준을 위반하여 인체에 유해하거나, 효능 또는 함량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검정된 영업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 면허 또는 등록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그 허가,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의 경우 이 법에 따라 영업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처벌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간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이 법에 따라 영업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처벌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간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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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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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법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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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법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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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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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7
법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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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2
법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227c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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