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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