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4조 (지급의 한계)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연구비는 1과제에 대하여 1,000만원이하를 지급한다. <개정 1983.4.11, 1997.7.12>

**②** 연구과제가 방대하여 2인이상이 공동으로 1과제에 대하여 연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500만원이하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3.4.11, 1997.7.12>

**③** 동일인에게 같은 해에 2개이상의 과제에 대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과제는 과제수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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