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 <개정 2016.2.29>

제19조 (직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한 진료ㆍ조사ㆍ연구,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지원ㆍ수행,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요원 등의 교육ㆍ훈련 및 정신건강연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2.6>

**②** 국립나주병원ㆍ국립부곡병원ㆍ국립춘천병원 및 국립공주병원(이하 "국립정신병원"이라 한다)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한 진료ㆍ조사ㆍ연구,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지원ㆍ수행 및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요원 등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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