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5 (원장)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원장 1명을 두되,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원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