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직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하 이 장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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