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신설 2017.5.8>

제37조 (직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하 이 장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0.9.11>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