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1 (복수차관의 운영)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보건복지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차관은 운영지원과, 인사과, 사회복지정책실, 장애인정책국, 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 및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개정 2024.9.26>
**③** 제2차관은 보건의료정책실ㆍ건강보험정책국ㆍ건강정책국 및 보건산업정책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②** 제1차관은 운영지원과, 인사과, 사회복지정책실, 장애인정책국, 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 및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개정 2024.9.26>
**③** 제2차관은 보건의료정책실ㆍ건강보험정책국ㆍ건강정책국 및 보건산업정책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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