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보건복지부 <개정 2010.3.15>

제9조 (인사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인사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15>

1.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평가 등 인사 관련 업무
2.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상훈ㆍ징계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부 인사제도 및 운영관리의 혁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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