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예산에 관한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청장은 기획예산처에 제출하는 예산요구서(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포함한다) 및 예비비사용요구서에 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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