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이 법은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보건신기술의 인증 및 보건의료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치의학 연구를 통한 산업진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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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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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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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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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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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법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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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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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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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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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법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44668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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