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보건의료기술 진흥 시책

제14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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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연구 결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53조제5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1.18, 2025.10.1>

1. 연구개발사업
2. 그 밖에 보건의료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를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8.4>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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