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1 (연구중심병원의 인증 취소)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거나 재인증받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연구중심병원의 인증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4. 중대한 연구윤리를 위반하여 연구중심병원으로서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연구중심병원은 제1항에 따라 그 인증이 취소된 때에는 1년 이내에 제28조의2에 따른 의료기술협력단을 해산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연구중심병원에 대하여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1.16>
**④** 연구중심병원의 인증 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연구중심병원의 인증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4. 중대한 연구윤리를 위반하여 연구중심병원으로서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연구중심병원은 제1항에 따라 그 인증이 취소된 때에는 1년 이내에 제28조의2에 따른 의료기술협력단을 해산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연구중심병원에 대하여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1.16>
**④** 연구중심병원의 인증 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6>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1-11
법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a2459e4 -
2025-10-01
법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타법개정)
@17f8d1b -
2024-01-23
법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7067193 -
2024-01-16
법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948d49d -
2018-01-16
법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타법개정)
@8785451 -
2017-09-19
법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ad18720 -
2015-01-28
법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d4eb59a -
2013-07-30
법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0228c33 -
2013-03-23
법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타법개정)
@99844a4 -
2011-08-04
법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44668c3
현재 조문(제15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