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개정 2011.8.4>

제22조 (이사회)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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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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