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15 (업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국립치의학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의학 관련 연구개발ㆍ기술진흥 및 산업발전을 위한 계획ㆍ정책의 수립 지원
2. 치과기공술 및 치위생관리 기술, 치과 소재ㆍ부품 기술의 개발 등 치의학 산업기술 발전 지원
3. 치의학 기술의 표준화ㆍ산업화 및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ㆍ확산 지원
4. 치의학 관련 국제 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5. 치의학에 관한 통계ㆍ정보의 수집 및 관리
6. 치의학 기술 분야의 전문 인력 교육ㆍ훈련 및 역량 강화
7. 그 밖에 국가차원의 치의학 분야 육성을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1. 치의학 관련 연구개발ㆍ기술진흥 및 산업발전을 위한 계획ㆍ정책의 수립 지원
2. 치과기공술 및 치위생관리 기술, 치과 소재ㆍ부품 기술의 개발 등 치의학 산업기술 발전 지원
3. 치의학 기술의 표준화ㆍ산업화 및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ㆍ확산 지원
4. 치의학 관련 국제 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5. 치의학에 관한 통계ㆍ정보의 수집 및 관리
6. 치의학 기술 분야의 전문 인력 교육ㆍ훈련 및 역량 강화
7. 그 밖에 국가차원의 치의학 분야 육성을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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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a2459e4 -
2025-10-01
법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타법개정)
@17f8d1b -
2024-01-23
법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7067193 -
2024-01-16
법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948d49d -
2018-01-16
법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타법개정)
@8785451 -
2017-09-19
법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ad18720 -
2015-01-28
법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d4eb59a -
2013-07-30
법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0228c33 -
2013-03-23
법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타법개정)
@99844a4 -
2011-08-04
법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44668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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