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1조 (잉여금의 처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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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원장은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移越)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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