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0조 (의료기술협력단의 지출방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의료기술협력단의 지출은 지출 명령이 있는 것에 대해서만 제39조제3항에 따른 지출원이 한다.

**②** 의료기술협력단의 지출은 금융기관의 수표 또는 계좌이체로 한다. 다만, 정관에서 정하는 소액 지출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