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3조 (결산보고서의 비치 및 공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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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단장은 제42조제6항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면 주된 사무소에 결산보고서를 5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단장은 산병연협력계약 당사자 등 이해관계인이 결산보고서의 공개를 요구하면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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