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4조의2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업무 등)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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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8조의16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치의학 관련 의료기기ㆍ보건의료기술에 대한 임상적 효과 및 기술 분석 지원
2. 국내외 보건의료 연구기관과의 협력
3. 그 밖에 치의학 분야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사업연도는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회계연도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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