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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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질병관리청
6개 조문 대통령령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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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6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보건환경연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지원의 설치)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지원을 설치할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0.3.15, 2020.9.11, 2025.10.1>
  3. (공무원)
    **①**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의 원장은 보건ㆍ환경 분야의 연구나 시험ㆍ검사업무 또는 보건ㆍ환경행정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②**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지원장은 보건ㆍ환경 분야의 연구나 시험ㆍ검사 업무 또는 보건ㆍ환경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③** 연구원 및 그 지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4. (국고보조)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은 연구원 및 그 지원의 설치비와 부대비 및 연구비의 경우에는 그 비용의 3분의2 이내, 운영비의 경우에는 매년도 그 운영비의 2분의1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국고보조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교부한다. <개정 1994.12.23, 1998.2.28, 2008.2.29, 2010.3.15, 2013.3.23, 2020.9.11, 2025.10.1>
  5. (지도)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도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질병관리청장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각각 그 소관에 따라 검사기준, 검사방법 및 검사기술에 관한 지침의 시달, 현지 기술지도와 연구원 및 그 지원의 요원에 대한 기술훈련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2003.12.18, 2005.7.22, 2013.3.23, 2020.9.11>
  6. (사업실적등의 보고)
    **①** 연구원장은 연구원의 매년도의 상반기 사업실적을 7월 31일까지, 연간 사업실적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업무소관별로 시ㆍ도지사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질병관리청장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2003.12.18, 2005.7.22, 2013.3.23, 2020.9.11>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연구원의 매년도 사업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2025.10.1>

    ## 부칙

    부칙 <제13443호,1991.8.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6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23>생략


    <124>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25>내지 <140>생략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50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8>생략


    <49>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중 "환경처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0>내지 <68>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732호,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제1항중 "국립보건원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국립보건원장"으로 한다.


    ⑬내지 <31>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8163호,2003.12.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중 "국립보건원장"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④및 ⑤생략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953호,2005.7.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6조제1항·제2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⑧내지 <17>생략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31>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5> 까지 생략


    <76> 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77>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⑬부터 <39>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013호,2020.9.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보건복지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환경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5조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연구원의 매년도 사업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부터 <32>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