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설치)
보건환경연구원법
**①**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한다. <개정 2021.8.17>
**②** 연구원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연구원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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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보건환경연구원법 (타법개정)
@cbbf4ad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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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법률: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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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법률: 보건환경연구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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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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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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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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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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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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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5
법률: 보건환경연구원법 (타법개정)
@d56b9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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