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관할)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리는 각 소속 기관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관할구역 내의 사안과 관련이 있는 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에서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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