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비밀 유지와 명예훼손 금지)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리는 사안을 조사할 때 비밀을 유지하고, 용의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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