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참고인의 진술)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리는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군사법원법」 제370조에 유의하여 진술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12.13>
**②** 참고인의 진술은 조서에 적어야 한다.
**③** 진술 내용이 복잡하거나 참고인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고인이 자필로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참고인의 진술은 조서에 적어야 한다.
**③** 진술 내용이 복잡하거나 참고인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고인이 자필로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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