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26조 (사안의 송치)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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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사법경찰관리는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안을 담당하는 군검사(이하 "담당군검사"라 한다)에게 사안을 송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②** 군사법경찰관리는 사안을 송치할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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