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44조 (거소변경 신청 등)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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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검사는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거소변경 신청서를 보내거나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거소변경 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거소제공대상자 관리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2.13>

**②**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52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거소변경 청구서는 별지 제53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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