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 (서류철의 찾아보기 목록)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①** 서류철에는 찾아보기 목록을 붙여야 한다.
**②** 서류를 편철한 후 그 일부를 빼낸 경우에는 찾아보기 목록 비고란에 그 연월일과 사유를 적고 담당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23.12.13>
**②** 서류를 편철한 후 그 일부를 빼낸 경우에는 찾아보기 목록 비고란에 그 연월일과 사유를 적고 담당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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