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51조 (보존기간의 기산 등)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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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존기간은 사안처리를 완결하거나 사안처리의 최종 절차를 마친 다음 해 1월 1일부터 기산(起算)한다.

**②** 보존기간이 지난 장부와 서류철은 폐기 목록을 작성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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